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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화장실서 락스 묻어 옷 변색...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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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화장실서 락스 묻어 옷 변색...보상 가능할까?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1.1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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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의 화장실이나 휴게점 등 시설물 이용중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정답은 'YES'이다.

국내 대형 놀이공원은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의의 사고시 적절한 보상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신고된 면적 범위 이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시설물 이용중 고객의 과실이 아닌 경우, 즉 시설물 관리 상태 등 공원 측 과실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 모(여)씨도 아이와 함께 서울대공원을 찾았다 피해를 본 케이스다.

6살 된 아이와 함께 동물원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 씨.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온 이 씨는 강한 락스 냄새에 의아했다.

주변 동물 우리를 락스로 청소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이 씨는 아이의 옷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의 팔 쪽이 축축이 젖은 채 허옇게 변색돼 있었다.

동물원 입구 쪽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이 사진을 찍어두고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하자 담당자가 연수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직원에게서 온 답은 "그 날 그 옷을 입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화장실 이용중 그렇게 된 것이 맞느냐. 사진을 다시 찍어 보내달라" 등 오히려 이 씨를 의심하는 눈치였다고.

이 씨는 "직원에게 곧장 사실을 알렸으며 당시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의심하는 말투에 화가 났다"며 "아이가 락스가 묻은 손을 입에 넣거나 했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기막혀 했다.

또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신고 당시 직원이 바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사고 접수 후 사실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곧장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확인 후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현장 확인이 안됐지만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담당 부서에 사실을 알리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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