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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대박 세일' 상품 가격 스티커 떼어보니 똑같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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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대박 세일' 상품 가격 스티커 떼어보니 똑같은 가격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1.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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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세일이라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일을 내세웠던 의류 상품이 알고보니 변칙세일 상품이었던 황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변칙세일은 상품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가짜 세일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대법 판례에 변칙세일은 ‘기망’ 행위로 인정하고 사기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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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최**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지난 4일에 신림 포도몰에 입점해있는 '플러스 에스큐'라는 매장 세일 행사에서 옷 한벌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사원은 행사장에 진열된 옷을 '굉장한 세일'이라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죠.

다만  세일 품목이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하다더군요. 물량이 없어 새 상품 대신 진열된 상품으로 받았지만 저렴하다는 점을 염두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확인해보니 행사가격 스티커 밑에는 동일한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일상품이기 때문에 납득하려했던 것들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변칙세일 광고는 백화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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