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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대 불량 인쇄기 때문에 장사 망쳤는데..보상은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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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대 불량 인쇄기 때문에 장사 망쳤는데..보상은 커녕"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5.11.1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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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고가 인쇄기의 불량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측이 수개월이 넘는 긴 시간동안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데모기기를 사용하면 제품을 환불해 주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측은 본사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인쇄 자영업을 하는 표 모(남)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캐논에서 출시한  Canon Imagepress C700 인쇄기를 5천60만 원에 구매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사용해왔다.

최초 설치 당시부터 인쇄 화상의 앞뒤 정합부분을 맞추는 과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느낀 표 씨는 구매대리점, 담당 영업사원, 담당 영업지점장, 담당 엔지니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용지별, 사이즈별, 중량별'로 별도 지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동일한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세부 조정해 사용하던 화상이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다시 세부조정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 본사담당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레지스트리 관련 부품을 교환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확인 후 연락을 약속하고 돌아갔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3개월 후까지 상황이 계속되자 표 씨는 캐논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에 불만사항을 게시했고 당일 AS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매번 그때뿐이었고 수차례 반복된 수리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캐논 인쇄기(완).jpg
▲ Canon Imagepress C700

결국 캐논 측은 본사 데모기기 사용을 권유하며 '정상 작동시 새제품으로 교체해주고 동일 증상 발생시 기기 철수 및 환불'을 약속했다.

그러나 데모기기 역시 같은 증상이 발생했고 담당부서가 기술팀에서 영업팀으로 이관됐다.

영업팀은 테스트 내용을 일본 본사로 보냈고 기술팀에서는 이 정도의 오차는 기기의 'Spec-in'이라고 판정했다고 전해왔다. 판매 전 안내된 내용이라 보상의무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Spec-in'은 기기 최초 설치시 세팅완료 후 ±1mm이내에서 발생되는 오차를 말한다.

그러나 표 씨는 최초 설치 후 오차율 ± 3mm 정도로 세부 조정을 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인쇄물을 납품하고 반품이나 재인쇄 요구가 오는가 하면 쓸 수조차 없는 대량의 파지가 발생해 잉크, 종이 값을 낭비하는 등 영업적 손실도 컸다며 기기의 철수 및 환불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캐논 측은 1년 가까이 사용했으니 감가상각하고난 뒤  환불해 주겠다며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표 씨는 기기 최초 설치시부터 불편사항을 요구했고, 3개월을 지나서부터 서비스팀에서는 고장의 문제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치중으로 시간을 보내 감가삼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표 씨는 본사 데모기기에서 동일 증상이 발생하면 철수 및 환불 할 것을 약속해 놓고 이제와 말을 바꾸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표 씨는 "처음 캐논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1년 이상 인쇄기를 사용해 본 결과 만족스러워서 Canon Imagepress C700을 구매한 것이며 분명 제품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관계자는 "성실하게 고객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해결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결정된 바가 없어 더 이상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했으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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