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비행기 기체결함으로 활주로에 2시간 '덩그러니', 책임 없다니...
상태바
비행기 기체결함으로 활주로에 2시간 '덩그러니', 책임 없다니...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1.16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기 지연운항 피해 보상 여부를 두고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비 소홀과 관련된 항공사 측 문제마저 무조건 '정비 문제'로 뭉뚱그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천재지변이나 공항사정 또는 예견하지 못한 조치나 정비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렵다.

지난 10월20일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이스타항공의 ZE611편이 착륙 후 브레이크 오일 유출로 활주로가 폐쇄된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간사이공항 측의 제지로 활주로에 유출된 오일을 처리하고 견인차가 항공기를 인도할 때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승객들은 비행기안에서 대기해야 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엄 모(남)씨도 이날 출장차 사고 항공기를 이용했다가 바이어와의 미팅을 놓쳤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오전 8시45분 출발 비행기로 일찌감치 출발했지만 점심일정 미팅을 놓치고 말았다.

엄 씨는 착륙 당시 평소보다 심한 충격이 느껴졌으며 브레이크 밟는 단계에서 비행기가 급하게 멈춰섰다고 설명했다. 성인의 상체가 앞으로 강하게 쏠릴 정도였다고.

이어 '결함으로 잠시 대기중'이라는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고 얼마 후 엔진이 꺼졌는지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실내 온도가 올라갔다. 몇몇 항의하는 승객들이 있었지만 "공항 측 조치"라며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결국 두 시간이 지나서야 비행기가 움직였고 바이어 미팅은 취소됐다.

이스타항공 측에 항의하자 불가피하게 일어난 문제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으며 이동을 제지한 일본 공항 측으로 모든 책임을 돌렸다.

엄 씨는 "기장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항공기 결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공기 기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활주로 문제로 멈춰선 게 아닌데 공항 탓으로 돌리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만큼 사전에 충분히 정비하지 않은 항공사 측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피해 승객들에게 도의적인 차원으로 일정부분 보상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운항 전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착륙할 때 바퀴 쪽 오일이 흐르듯이 유출됐다"며 "이후 안전을 위해 일본 공항 측의 지시에 따라 활주로의 오일이 처리되기까지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