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송학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2015년 9월 정수기 렌탈제품의 약정만료기간이 임박해 방문사원으로부터 새 제품으로 교체 렌탈 권유를 받았다.
기존 사용제품보다 월 1만원 정도 렌탈비용이 비싸 망설이자 방문사원은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약정할인(매월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또 정수기 외에 비데렌탈을 문의하자 비데도 제휴카드로 렌탈비용을 결제하면 안내문에 고지된 내용에서 1만원을 추가할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사원이 안내해 준 제휴카드는 롯데, 우리, 농협 등 세종류였고 보유중인 롯데카드를 제휴카드로 교체발급해 기존 '자동이체'를 '제휴카드 결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렌탈 1개월 후 카드내역서를 보니 정수기와 달리 비데에는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제휴카드를 기기마다 각기 달리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
한 장의 카드로 정수기와 비데 두 가지 제품 모두 1만원 씩, 총 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박 씨의 생각과 달리 렌탈제품 갯수에 맞춰 똑같은 수의 제휴카드가 필요한 거였다.
방문사원에게 할인 누락 경위를 묻자 "한 개 카드로 2만원 할인해 준다고 한 적이 있느냐"며 "30만원 쓰면서 2만원 할인해 주는 제휴카드가 세상에 어딨냐"며 오히려 몰아세웠다고.
마음이 상한 박 씨가 정수기와 비데 철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씨는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오해하게 해놓고 소비자 잘못으로만 몰아가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충분히 고객에게 설명을 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고객 응대 및 설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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