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이번 고시 제정과 함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중복해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를 통일하게 된다.
식약처는 “식품과 축산물 HACCP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HACCP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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