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방은 선천적 기형, 유방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유방의 재건이나 확대 등 성형에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공유방의 정보와 부작용 등을 소개하는 '인공유방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안내서는 전국 병원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측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접수된 인공유방 부작용 피해 건수는 1천326건으로 전체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 4천556건 중 29.1%를 차지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제품파열'이 596건, 가슴이 딱딱해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구형구축'이 228건, '모양변형' 16건 등이었다.
수술 전 환자는 인공유방의 종류와 형태, 절개부위, 이식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술 후에는 헐렁한 속옷을 착용하고 최소 2주 동안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는 격렬한 운동을 삼가해야 한다.
또한 가슴의 비대칭적 변화를 관찰해야 하고 2~3년 주기로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공유방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 판매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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