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이용 시 고지 되지 않은 반품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판매자가 애초 고지한 5만 원의 왕복배송비외에 관세 등을 포함한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지난 17일 10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을 샀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인데도 일주일 만에 배송돼 기뻤지만 옷이 너무 커 맞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자 환불 비용으로 무려 20만 원을 안내했다. 제품 상세페이지에서는 교환‧환불 시 왕복배송비로 5만 원을 고지해놓고 이 씨에게는 관세 등을 포함한 20만 원을 요구했다.
해외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말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채 애초 5만 원이라 고지한 반품 배송비를 20만 원으로 올려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합의 없이 일단 상품을 판매자 측에 보내고 열흘 후 이 씨는 판매자로부터 더 황당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택이 없어 환불해줄 수 없다는 것. 처음 상품을 받았을 때부터 제대로 포장도 돼있지 않고 상품 택도 없었지만 도무지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오픈마켓에서도 물건을 받았을 당시 택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정품인증번호가 있어 택이 없어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며 “반품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젠 소비자에게 덤터기까지 씌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중재를 요청한 오픈마켓 측은 '박스 개봉부터 동영상을 촬영해뒀어야 한다'는 둥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탄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측은 답변을 미루고 있다.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은 해외배송관을 두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진행한다. 국내 판매 상품과 달리 반품 시 비용이 몇 배로 들고 해결 절차도 복잡해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하기 전 반품이나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봉 후 제품 상태에 대한 증거를 미리 남겨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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