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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한국존슨앤드존슨 18억 과징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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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한국존슨앤드존슨 18억 과징금 처분 정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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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에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를 사전에 정해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존슨앤존슨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4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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