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화장품에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의 경우 손 등을 빨아 이들 색소를 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 치약 등 구강청결제 같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날 식약처는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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