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영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큰 반면 이로 인한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형마트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며 시작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도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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