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라이나생명, AIA생명 치아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올해 초 판매한 치아보험 상품 중 불완전판매로 인해 중도 해지된 계약을 안건으로 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제재가 확정될 경우 해지된 계약에 대해 납입보험료를 환불해주는 등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했던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징계를 검토 중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전화 상담원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치아 관련 보장이 다 된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보험료가 갱신시 오를 수 있다’ 등 고객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제재가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치아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아보험 관련 민원 유형은 크게 ·▲허위과장 광고 ▲큰 폭의 보험료 인상 ▲실제 보장 범위 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제재 수위는 논의 중이다"며 "제재가 확정되면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내용을 안내하고,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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