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이 북미 고객에게만 1천 달러(한화 116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하자 국내 고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1천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법무법인에게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밝히라고 했다며 만약 1천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고객만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천 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천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여 신뢰를 상실한 대가로 거저 주는 보상금인데 문제는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고객이 제기한 집단 소송 손해액으로는 1인당 1천달러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집단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9일까지 폭스바겐 연비 조작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만 1천999명에 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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