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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치아보험 과장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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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치아보험 과장광고 기승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1.2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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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7개월 전 홈쇼핑을 통해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상담원은 90일만 지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가입전 치과 진단을 받은 치아도 치료 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최근 치료 후 보험금 청구를 하자 가입 전 이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장 씨는 "뭐든 다 보장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이제와 발뺌이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치아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아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진단없이 고지사항만 알리고 가입하는 형태인 '무진단형 상품'을 판매 중이다.

치아보험 관련 민원 유형은 크게 ▲허위과장 광고 ▲실제 보장 범위 제한 ▲큰 폭의 보험료 인상 등이 대부분이다.

허위과장 광고는 TV,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 극단적이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가 그 예다.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 광고는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보험가입 전 보험사들이 내건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상세 내용을 짚어봐야 한다.

우선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입 전에 브릿지를 했다면 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관련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치아보험은 또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갱신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 갱신시점에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인상할 수 있어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갱신보험료는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가입 직후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 가입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가입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의 허위과장 광고나 불완전판매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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