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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저축성보험 조기해지 환급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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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저축성보험 조기해지 환급급 늘어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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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료도 가격규제 완화로 인해 내년에 최대 30%까지 오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했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현행±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다만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실손의료보험은 내년에 최대 3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는 내년에 30%에서 50%로 확대한 뒤 2017년부터 폐지한다. 위험률 안전할증이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신상품과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한도다.

해지공제액을 줄이는 내용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안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험사의 사업비 중에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분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설계사 채널은 현행 40%에서 50%로, 방카슈랑스채널은 60%에서 70%로, 온라인채널은 80%에서 100%로 늘린다는 것.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은 기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을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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