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허니버터칩이 출시 1년이 넘은 현재까지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끼워팔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뿐 아니라 중소 할인마트, 슈퍼 등 일부 유통 채널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허니버터칩을 비인기 제품과 묶어 판매하는 것.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허니버터칩 끼워팔기’와 관련 여전히 한 달에 1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과자까지 구매해야 하는 터라 허니버터칩 일반 판매가인 1천500원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셈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별도의 조사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하소연할 곳 조차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허니버터칩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되지만 비슷한 과자가 많이 있어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이뤄지는 ‘끼워팔기’는 다른 과자를 묶어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사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인 해태제과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허니버터칩으로 인해 허니통통 등 ‘허니계 시장’을 만들어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끼워팔기 논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해태제과 관계자는 “끼워팔기 논란이 생긴 이후 내부적으로 영업사원과 외부적으로 관계 유통업체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개인이 판매하는 것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내년 4월 공장 증설로 허니버터칩 생산량이 두 배 늘어나면 이 같은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