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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늦장지급 삼정기업 등 건설사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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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늦장지급 삼정기업 등 건설사 3곳 제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1.2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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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결제해 연 20%의 지연이자인 1억3천54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특히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 원가량의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현금지급 결제에 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원사업자는 받은 현금 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게도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185개 협력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으로 0.9%만 현금결제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두 회사는 지연 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모두 4억원 이상으로 큰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외에 삼정기업에 1억4천500만 원, 대림종합건설에 9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민사소송을 이유로 협력업체 한 곳에 지연이자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대우산업개발에는 지연이자 지급 및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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