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개인신용등급 평가요소에서 제외
상태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개인신용등급 평가요소에서 제외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1.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신용등급이 산정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다음달 1일부터 카드 현금서비스의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크기변환_151201_브리핑_12월 1일 부터는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집니다(김유미 선임국장) (2).JPG
▲ 김유미 선임국장.

이는 지난 9월21일 발표된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현행 신용조회회사(CB)에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부정적인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인신용평가 시 현금서비스의 한도소진율을 반영하는 관행은 ▶현금서비스 한도 낮게 설정한 소비자 불리 ▶1개 카드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 불리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등 이미 반영 중인 현금서비스 부분 이중 반영 등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기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개인신용평가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나이스신용평가를 제외한 신용평가조회회사는 다음달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한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개인신용평가 요소에서 제외되면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 명(2015년 9월 말 기준) 중 70%인 262만 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66만 명(45%)이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5만 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오른다.

신용평가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다중‧과다 채무자 등(복수기관 대출보유, 대출과 현금서비스 동시사용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여전히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다”며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 자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