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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과 옆면 색상 다른 옷장... "반송하려면 9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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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과 옆면 색상 다른 옷장... "반송하려면 9만원 내~"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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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한 가구의 색상 차이를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 측이 대립중이다.

제품 정보에서 색상 차이에 대한 어떤한 설명도 하지 않고 '단순 변심'이라며 과도한 반송료를 부과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에 업체 측은 약간의 색상차는 충분히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맞섰다.

경상북도 영천시에 사는 손 모(여)씨는 가구 전문 온라인몰에서 17만5천 원짜리 화이트 색상의 옷장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된 옷장의 앞면과 옆면 색깔이 달랐다. 처음에는 빛의 각도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 모두 "엄연히 다른 색"이라고 판단했다. 앞면은 화이트 색상이 맞지만 옆면은 상아색 같은 연회색이었다는 것이 손 씨의 설명이다.

에넥스 가구 색.png
▲ 앞면과 옆면의 색상 차이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체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이런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것으로 반송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씨가 "부분별 색이 다르고 구입 시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설명이 없었다"고 따지자 모니터 색상의 차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또 한번 설치한 이상 철거 및 재포장 등이 포함된 반송료로 9만 원을 내야 한다고 우겼다.

손 씨가 직접 찍은 사진과 다른 컴퓨터로 접속해 해당 홈페이지 내 제품 사진을 캡처해 보내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항의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손 씨는 "홈페이지에는 '화이트'라는 것 외에 색상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었다"며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화질상의 차이는 그렇다 쳐도 앞면과 옆면의 색깔이 다르게 제작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옆면에 다른 가구와 호환해 사용하도록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받을 때 배송비로 1만 원을 냈는데 반송료는 9만 원이라니 이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가구에 시트지를 바르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색상 차이가 날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재로 쓰이는 나무의 명암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해당 가구 온라인몰 관계자는 "규정상 가구의 불균형이나 경첩 등 부속품 불량이 아닌 이상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며 "별도 설명은 없지만 약간의 색상 차이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고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배송료 대비 반송료가 비싼 이유는 주문 시 가구 가격에 설치비와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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