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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⑩] 오픈마켓 소설커머스등 통신판매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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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⑩] 오픈마켓 소설커머스등 통신판매 책임 강화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0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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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이 지난 3일로 20돌을 맞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 민원 관련 10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권장소비자가 표시 ② 결함 신차 교환 ③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④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⑤ 과자 과대포장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⑦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⑨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⑩ 통신중개업자 책임 범위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⑩ '통신중개' 온라인몰 법적 책임 강화해야 

대형 온라인몰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소비자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프라인과 맞먹을 정도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의 온라인몰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책임을 빠져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온라인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는 품질 문제다. 온라인몰은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어 상품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구매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제품의 질이 광고한 것과 다르게 허접하거나 가품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온라인몰 회사측이 판매자와 소비자간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품이나 불량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이들 대형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판매자가 아닌 업체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대신 대형 온라인몰을 선호하는 것도 품질에 대한 신뢰, 분쟁 시 구제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법원은 티몬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데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셜커머스는 판매자와 고객 간의 중개자일 뿐이므로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대형 온라인몰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유통 관련 전문가들은 맹목적인 규제 강화는 시장 흐름을 해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의 권리 강화,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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