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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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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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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는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분증 촬영과 영상통화나 기존계좌를 활용하고, 휴대폰 인증 등 3중 확인으로 국내 최초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시작한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 '써니뱅크(Sunny Bank)'를 12월2일부터 시행한다.

또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무인 스마트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신분증을 투입하고, 영상통화나 손바닥 정맥지도 중 하나를 선택한 뒤 OTP나 ARS인증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통장이나 카드를 신규 발급할 수 있고, 예.적금이나 펀드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금융거래만 가능하고, 최초 거래시 영상통화만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손바닥 정맥지도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는 거래시 바이오인증이나 영상통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했다.

필수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등 5가지 중 2가지로 이중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휴대폰인증 등 타기관 확인결과를 활용하고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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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12월2일 선보인 디지털 키오스크. 크기는 ATM의 1.5배 수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뒤 금융회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은 비대면확인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 한다. 또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차단할 수 있는지 금융보안원 또는 은행간 교차검증을 통해 보안성을 테스트 해야 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했고, 지난달에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보안성 테스트를 거쳤다.

신한은행은 단순업부는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선 심층적인 고객상담이나 자문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또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업무시간 외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점포로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키고 있다.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와 탄력점포 등으로 고객 편의를 한층 제고시켰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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