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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④] 휴대전화 보험 예외조항 수두룩,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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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④] 휴대전화 보험 예외조항 수두룩, 실효성 논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0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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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이  20돌을 맞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 민원 관련 10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권장소비자가 표시 ② 결함 신차 교환 ③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④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⑤ 과자 과대포장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⑦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⑨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⑩ 통신중개업자 책임 범위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④ 휴대전화 보험, 예외조항 너무 많아 무용지물 논란

스마트폰 수리비가 최대 수 십만원에 달하면서 '휴대전화 파손/분실 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내더라도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면책조항에 걸릴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어렵게 보상 적용을 받아도 하위 모델의 단말기 교체로 제한돼 '무늬만 보험'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구입 시 마치 부가서비스인양  제대로 약관 설명 없이 파손이나 분실 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손쉬운 가입과 달리 막상 문제가 생겨 보상을 요구하면 약관 명시를 이유로 보상 불가로 판정하기 일쑤다.

별다른 안내를 받지 않고 가입했더라도 이후 약관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분실보험의 경우 가입 후 익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음성통화 내역이 없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사용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 1건 이상의 음성통화 사용 이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보험을 악용한 악성 소비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구입한 지 하루 만에 분실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려워 단말기 값은 그대로 내면서 새 단말기를 구입해야하는 불상사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파손 보험은 '최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다. 각 보험마다 최대 80만 원까지 최대 보상한도가 설정돼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또한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해 새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받는 일부 악성 소비자들을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2회 이상 보험이력이 있는 경우' 휴대전화 보험 가입이 제한 된다. 빠른 교체주기를 갖고 있는 휴대전화의 특성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보험금 과잉 지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3사의 스마트폰 분실 및 파손보험 손해율은 70% 이상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드린 보험료에서 소비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예외조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가입 이전에 가입 조건이 되는지 유지기간, 보상 제외 요건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TM 계약 등의 경우 핵심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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