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그간 국제선 위탁수하물 운송에 있어 미주는 '피스제'로 미주 외 지역은 '무게제'를 혼용해 운용해 왔다. 발권일 기준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피스제'로 일원화해 운용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피스제'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더욱 부합하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에 발맞춰 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을 ▲ 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노선 ▲동남아, 서남아,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노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 등 총 4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해 운송 거리에 따른 징수 기준을 보다 합리화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항공사간 상이한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연계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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