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 관련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금융개혁 12월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관리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여부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거의 마무리 됐고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밝히며 상환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간 합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달 중 은행연합회에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크게 4가지를 담았다.
우선 원칙적으로 대출자의 소득은 증빙서류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해 객관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부채를 감안한 상환능력을 보기 위해 두 가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앞으로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레이트(Stress Rate)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레이트는 가산금리처럼 대출 이율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건 아니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규모를 줄이거나, 고정금리 대출 신청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레이트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기 위해 도입하는게 아니다"라며 "총부채를 감안한 상환능력을 보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부채를 포함한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SDR)을 산출해 은행 자율로 이를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SR은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은행이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레이트와 DSR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많이 둘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중 스트레스 레이트와 DSR은 보조적인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집단대출이나 자금수요목적의 단기대출, 불가피하게 빌린 생활자금 등은 예외조항으로 둬 스트레스 레이트와 DSR이 경직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미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집단대출 관련 규제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를 이달까지 진행하고, 내년에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개혁회의 및 자문단 위원을 중심으로 내년 초 금발심을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발심은 정책분과와 금융서비스분과, 중소서민금융분과, 자본시장분과, 금융소비자분과까지 5개분과로 운영된다.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이미 추진된 방안에 대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