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해 3일 공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현장점검반이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 ▲국제수준과의 격차 해소 ▲네거티브 방식 확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규제 형평성 제고 ▲신규 시장 창출 촉진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영업행위 관련 신규 개선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부수업무는 사전신고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은행, 보험업의 경우 다른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을 받은 겸영업무를 재차 신고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은행업의 경우 겸영업무는 보험.펀드 판매업 등이 대표적이다. 부수업무는 은행 금고업무 등이 있다.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제도 '전면 금지'에서 '일부 허용'으로 개선된다.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에서 심사업무는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무 수탁사항은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만 하도록 전환한다.
금융위는 규제개선 사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개정 작업을 마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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