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가 빠르면 내년 3월에 출시될 전망이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천만 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게 단점이다. 주부, 농민 등은 ISA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연간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까지여서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ISA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으로 늘리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했다. 5천만 원이 넘는 가입자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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