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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염색 불량 운동화 회수 질질...환불 기한 지날까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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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염색 불량 운동화 회수 질질...환불 기한 지날까 발 동동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2.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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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 문제가 있다면 언제까지 환불 요청을 해야 하고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에 나온 환불 기한은 7일, 어떨 땐 30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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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김**씨 사연입니다.

김 씨는 지난 11월 말 오픈마켓에서 운동화를 7만 원 가량에 구입했어요. 오픈마켓에 들어와있는 백화점관을 통해 구입한 터라 가격은 다른 곳에 비해 좀 비싸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잘 처리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배송된 제품을 신어봤더니…!!! 운동화의 파란색 물이 바지에 이염되는게 아니겠어요? 망가진 옷도 옷이지만 비싼 새 신발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더욱 속상했습니다. 이제 어떤 바지를 입던 파란색 물이 들 거 아니냐고요.

일단 구매처인 오픈마켓 측에 항의하니 바지의 물빠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 제품을 회수해서  환불 처리하기로 했죠.

좀 귀찮긴 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또다시 좌절하게 된 김 씨. 무슨 일이냐고요? 지정 택배사를 통해 회수하겠다고 밝힌 백화점 측에서 감감무소식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째 제품을 회수해 가지도, 환불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요.

김 씨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 기한이 지나버릴까봐 안달복달.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이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다행히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7일 이내 환불 규정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고 제품 하자에 대한 문제는 업체 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넉넉하답니다.

또한 날짜 셈법 역시 소비자가 최초로 ‘환불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백화점 측이 김 씨의 속을 그만 끓이고 빨리 환불 진행을 해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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