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업체에서 증명하는 것이랍니다~
블루베리 케이크였는데 빵에 초록색 무언가가 묻어있던 거죠. 블루베리는 푸른색을 띌텐데 군데군데 초록색도 보이고 무언가 피어오른 거 같은 흰색도 보이고. 맛이야 블루베리맛이 워낙 강하니 상한건지 곰팡이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았지만 일단 색깔은 이상하잖아요.
너무 늦은 밤이라 일단 그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한 뒤 다음날 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블루베리 케이크를 드신 손님 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없는 정상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곰팡이가 핀 것 같다’는 윤 씨의 말에 공감을 해주는 상황이었죠.
매장 주인과 다시 통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곰팡이처럼 보인다’며 블루베리에 의한 것이 맞는지 증명할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의혹을 제기한 손님이 기관에 의뢰해 증명해오라”며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엥? 이거 고객이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이물이 들어있어도 고객이 증명하고 곰팡이가 피어도 고객이 증명하고? 주인의 갑질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답니다.
실제로 식품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고객이 증명해야 할까요?
식품에 문제가 생긴 것을 업체에 항의하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지 업체 측에서 규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에서는 유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먼저 신고를 하고 제조·유통·소비 단계 중 문제가 생긴 단계를 찾는거죠. 곰팡이도 이물의 종류로 취급되거든요.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업체는 하루 이내에 식약처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 씨의 경우 구입한 뒤 바로 섭취했고 다음날 바로 문제 제기를 한 경우니까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소비 단계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어필하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의심되자마자 냉장 보관하신 것도 아주 잘 대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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