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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금, 투자자문 계약도 철회하면 환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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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금, 투자자문 계약도 철회하면 환불해준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1.06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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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이 힘들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금융상품도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로 보장돼 있는 금융상품의 각종 ‘청약철회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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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계약 철회권’이다.

설계사의 설명을 들을 때는 필요한 상품인거 같아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불필요한 상품일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불완전 판매로 인해 계약전 설명 내용과 약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우편은 물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당연히 지급한 보험료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주식이나 펀드 등 상품 구입시 받게 되는 ‘투자자문 계약 해지’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문이란 사모펀드(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고수익 추구)에 투자할 때 일정 비용의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다.

보통 전문투자회사와 계약한 후 자문 및 관리를 맡기는데 회사 별로 비용이나 관리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소비자는 자문사에게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7일 이내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입 했을 경우에는 할부계약서, 상품, 서비스 등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할부철회권’이 존재한다.

사용 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물품(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물품(냉동기, 보일러 등),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품이 훼손‧멸실된 경우는 불가능하다.

또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 원 미만이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은 할부철회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할부 구입의 경우 ‘할부항변권’도 보장된다.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을 위해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소비자의 권리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할부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남은 기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할부항변권이 인정된 후 발생하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전에 냈던 할부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대출성 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도 도입된다.

보험약관대출, 자동차리스 등을 제외하고 신용대출 4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 2억 원 이하 등 대출의 경우는 대출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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