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홍삼세미(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제품 중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홍삼세미 모든 제품이다.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 회장 "AI대전환,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기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동양·ABL생명,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키울 것” 권익위, 환경부·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대책 등 조치 촉구 이마트 "갤럭시Z 폴드7·플립7, 대형·여름가전 혜택받고 구매하세요" 금융 민원 52% 급증…모바일뱅킹·인터넷은행·생보사 불만 잇따라 네오플 노사 갈등 격화...네오플 "연봉 업계 상위권" vs. 노조 "성과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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