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경북 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제품 중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홍삼세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