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판매한 파라점퍼스 패딩이 가품이란 사실을 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13년 1월 오픈마켓에서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파라점퍼스 패딩을 8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 국내에 입고되지 않은 브랜드였지만 오픈마켓에서 병행수입 판매중이었고 '가품 200% 보상'이라는 광고를 믿고 샀다는 이 씨.
그해 12월 장신구인 와펜이 분실돼 판매자에게 추가 구매를 문의한 이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동대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이었다.
그제야 가품이라는 의심이 들어 오픈마켓 측에 정품 확인을 부탁했지만 등을 돌렸다. 현재 판매자로 등록돼있지 않고 반품철회기간도 지났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었다.
정품 확인이라도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판매자가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할 수 없이 정품을 감정해준다는 명품 직거래 사이트에 확인을 요청했고 ‘B급 가품’이라는 답을 받았다.
이 씨는 “정품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금은 등록된 판매자가 아니고 2년이나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가품으로 의심되면 당사에서 판매자에게 정품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중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판매자 계정을 삭제조치하고 관련 법 및 약관에 따라 구매자에게 환불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구매한 지 2년 정도 지난 제품이고, 판매자가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판매자 측에 소명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