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린나이코리아가 제조하고 삼성전자가 판매한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에서 강화유리 상판이 깨지는 현상이 발견됐다면서 파손 상판에 대해서는 법랑 재질의 상판으로 무상 교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했더니 유리를 만들 때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사용중 과도한 열·충격이 가해져 파손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강화유리는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열처리해 단단하게 만든 유리다.
다만 소비자가 과도한 외부 충격을 줘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5월 LG전자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 등 3사에 올해 6월에는 하츠의 제품에서 동일한 현상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