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손톱 크기의 딱딱한 이물질이 죽 안에 다량 들어있었으며 먹다가 잇몸에 박히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죽을 판매한 매장 측은 대부분 제품이 본사에서 만들어져 간단한 조리 후 제공되는 제품 특성상 본사 쪽으로 문의할 것을 안내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인근 본죽 매장에서 호박죽과 낙지김치죽을 구입했다. 위장염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했기 때문.
최 씨는 낙지김치죽, 아이는 호박죽을 선택했다. 하지만 낙지김치죽을 먹던 최 씨는 잇몸에 가시가 박히는 듯한 고통에 죽을 뱉어냈고 그 안에서 깨진 그릇 조각처럼 보이는 이물을 발견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죽속을 뒤적거리자 엄지손톱만한 이물질이 계속 나왔다고.
결국 본죽 본사 측에 직접 연락하자 이물질을 회수해 자체 검사 후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없는 상태라고.
최 씨는 "잇몸에 박힐 정도의 날카로운 조각이 죽 안에 다량 들어 있었다"며 "다행히 호박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먹기라도 했으면 어쩔뻔 했느냐"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물질이 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죽 값 환불로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것 같아 불쾌했다. 아직까지도 본사나 매장 측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본죽 관계자는 "보통 이물질 회수 후 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기까지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성분 검사과정에 있으며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진단서를 의뢰한 상태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서 이물이 혼입되거나 발견된 경우 구입가 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병원에서 진단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업체 측에 제출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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