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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가전제품의 보증기간 개시 시점은, 구입일? 전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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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가전제품의 보증기간 개시 시점은, 구입일? 전시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1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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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 '전시용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 될까?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전시 상품의 경우 제품 구매일자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지, 전시일자로 기준하는 지에 대해 규정 해석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대형 전자제품 전문쇼핑몰에서 전시용 TV를 구입한 오 씨. 매장에서 사용하던 제품이라 고장이 쉽게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정가의 70%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데다전시한지 한 달된 제품이라는 직원의 설명에 마음이 끌렸다고.

하지만 최근 갑자기 전원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맡기자 보증기간 만료로 유상수리를 제안했다. 구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품질보증기간은 일반 제품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고.

오 씨는 "12월에 구입한 제품이라 보증기간인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전시 기간까지 보증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판매시점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로 전시용 상품 역시 '구매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전시용 제품 역시 일반 제품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TV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구입한 날짜를 기준한다.

다만 중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보증여부나 품질보증기간은 개별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판매자가 중고제품을 판매하면서 보증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이를 구입했으면 계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6개월로 정해진다.

중고제품은 판매자가 보증한 기간 중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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