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 방안 끝없이 표류...금감원 헛발질?
상태바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 방안 끝없이 표류...금감원 헛발질?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15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지 100일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뿐이어서 갈수록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의료법을 고쳐야 한다고 중장기 과제로 넘기더니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제는 보험업법을 고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상태지만 적극적인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까다롭고 불편하다. 구비 서류가 많고 청구절차도 번거롭다. 이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 8월24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간편청구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놨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다.

간편청구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사본 등의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이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단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등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금감원이 밝힌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 방안은 시행만 된다면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간편청구시스템 기본구조와 청구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전산프로그램을 바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간편청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관들이 강력 반발하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금감원 발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입자의 재산권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회사의 환자 정보 축적이 용이해지고,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환자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의료기관은 별도 행정인력이 없어 지금도 다양한 진료비 청구 관련 절차로 행정업무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미 10만 원 이하 소액 간편서비스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어 보험회사가 금액을 올리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가 복지부를 포함해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금융위가 어떻게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 다시 한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제21조에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제공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놓고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탓을, 복지부는 금융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이다.

복지부는 진료기록의 전자적 방식 전달 방안은 보험회사만 환영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이요? 현재 검토중인게 없는데...금융위가 보험업법을 개정하든지, 그게 먼저 선행돼야 할텐데요"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최근엔 "보험업법에 특례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연내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은 물 건너간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