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 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수입 업체가 이물 보고 시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 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업체 측의 이물 차단 대책까지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출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업자의 이물 보고 기한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한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 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이물 혼입 조사의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소비단계 조사에서 효소반응(카탈라아제)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조사할 예정이다. 효소반응 실험은 과산화수소수를 벌레에 떨어뜨려 기포 발생 유무를 보는 것으로, 벌레가 열처리 공정 중에 혼입된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물 혼입 조사의 신뢰성과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