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산 의류 가격에 의문을 품은 소비자가 추궁 끝에 해당 매장만 잘못된 가격으로 비싸게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여)씨는 지난 6일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아동 겨울패딩 두 벌을 샀다. 각각 15만9천 원짜리다.
다음날인 7일 백화점 전용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옷의 배송상황을 알아보다 어제 구입한 패딩을 검색한 김 씨는 허탈했다. 같은 상품인데 온라인몰에서는 12만9천원에 판매하며 카드할인 등 기타 혜택을 적용하면 10만9천850원에 살 수 있었다. 총 10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구입한 매장에 전화해 항의하자 “오늘 본사에서 할인공문이 내려왔다”며 7일부터는 13만9천 원에 판매한다며 제품을 가져오면 결제 취소 후 다시 결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의심스러웠던 김 씨가 본사에 전화해 이 제품이 언제부터 할인이 됐느냐고 묻자 “일주일 전쯤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답을 들었다.
다음날인 8일 매장을 다시 찾아 온라인몰과 같은 가격으로 결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니저는 월요일에 공문을 받았다며 그전에는 가격인하를 몰랐다고 펄쩍 뛰었다.
본사와 매장 매니저의 말이 달라 백화점 고객센터에 확실한 내용을 문의했다.
이후 백화점 측은 의류 브랜드 본사에서 12월1일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지점만 뒤늦게 확인해 잘못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나는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었지만 일주일간 이런 사실을 몰랐던 지난 일주일간 구매한 소비자들은 억울한 일 아니냐”며 “오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의도된 실수는 아니었을지 모르겠다”고 미심쩍어 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할인 공고는 브랜드에서 해당 매니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백화점 담당자에게 알려 진행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며 “이번 건은 해당 브랜드에서 매니저에게 할인공고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빚어진 일”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간 제보자 외에 3명의 고객이 더 해당 제품을 구매했으며 개별적으로 연락해 차액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