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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으면 주택담보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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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으면 주택담보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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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협의회를 운영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14일 정부가 공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내년부터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급하게 생활자금을 쓸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원칙을 정했다. 대출이 실행되고 1년 이내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은행의 대출심사도 기존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살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자동차할부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것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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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크게 4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이 포함된다.

이를 제외한 경우는 기존대로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등을 연장할 때 가급적이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될 수 있다. 은행들은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이자부담 감소폭과 이자비용 소득공제 등의 장점이 있다고 안내해 차주가 분할상환 대출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연간 1조 원 가량 이자가 절감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줄이자는 취지이므로 가계와 은행권 모두 윈-윈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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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려면 몇가지 예외사항을 둬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방식이 다른 집단대출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대상으로 못박았다.

집단대출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선분양 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집단대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집단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민감한 부분을 도려내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비집단대출 부분을 먼저 건드리는 셈이다.

은행들은 또 불가피하게 채무인수로 인한 경우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인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사항으로 추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들도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서류가 접수되는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추정소득을 적용하는 등 내부적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관리해왔다"며 "올해 추석이 지난 뒤부터 주택담보대출 운용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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