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산 상품이 파손된 채 배송됐으나 ‘안전포장’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를 탓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포장은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해주는 유료서비스다. 오픈마켓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간혹 주문한 상품이 파손된 경우 '안전포장'을 선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비자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1월18일 인터파크에서 페달형 쓰레기통 5리터와 12리터, 두 개를 구매했다.
택배를 받았는데 12리터짜리 쓰레기통은 찌그러져 뚜껑이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반품신청을 하자 이내 전화가 와서는 ‘안전포장’을 선택하지 않은 김 씨를 탓하며 반품을 거부했다. 구매 시 안전포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파손돼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 판매자는 한발 더 나가서 택배사에서 험하게 다루다 보면 찌그러질 수 있다며 오히려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하라고 권했다.
김 씨는 “안전포장이 필요할 정도의 상품이면 무료 배송을 앞세우지 말고 배송비를 받고 안전하게 배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택배사에서 망가뜨린 것인지 안전포장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불량을 보낸 것인지 알 길이 없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상품 주문·배송 등 전 과정을 판매자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품 배송·환불에 대해서도 판매자 측에서 판단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건은 확인 결과 반품거부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돼 전액 환불처리했다고 말했다. 판매업체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만들어 판매할 수 없도록 재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업체 측은 안전포장은 인터파크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훼손, 파손 없이 안전하게 도달되도록 하는 것이 판매업체의 책임이라는 것.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