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 조세포탈을 하면 엄중히 처벌받는 다는 것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에 대해 CJ그룹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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