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스바겐 논란, 홈쇼핑 백수오 파동 등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소비자를 구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김기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기준 의원은 이날 “최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조되는 것은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가 탄탄히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정당성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지만 대부분 소액다수피해라는 특성상 소비자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소비자집단소송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단소송이란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나 일부가 대표자로 나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때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 집단에 미치게 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집단소송 관련해 7개의 법안이 95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족수의 1/3에 해당하는 의원이 발의했는데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을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7개 법안 모두 미국식의 집단소송의 제도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모델이 아니므로 도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다 좋은 제도 설계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소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힘의 균형이 이뤄졌을 때 소비자의 주체성이 진정으로 확보될 수 있다”며 ‘소비자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 실현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좌혜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와 함께 상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홈플러스 개인정보 도용 소송을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미 도입돼 있는 소비자 단체 소송 제도를 활성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홍정아 입법조사관은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에 앞서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대간 사무관도 “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입법 가능성에 대해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해야 하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은 “20여년 전부터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홈쇼핑 백수오 사건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폭스바겐 사태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에 가 소송을 하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소송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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