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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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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더 강화된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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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에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상당수 규제를 개별법 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제도 시행만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1분기부터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올해 세번째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가졌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으로 협회의 자율규제와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해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금감원 민원정보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개별법 개정 등을 통해 약관과 광고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대부업 등 4개 금융협회만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연합회와 여신전문협회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부업의 경우 현재 영상광고만 협회가 심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문 등 주요 비영상광고도 심사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상품 및 판매 모니터링팀을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고, 각 업권국 영업감독팀과 상시감독팀 등과 매트릭스 형태로 연계해 대응할 예정이다. 만약 판매중인 상품의 내용에 소비자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도 구매권유 금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의 인센티브 구조 현황을 조사하고,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보상체계가 과도하게 연동돼 불완전판매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변액보험이나 금융투자상품 등을 권유받을 때 적합성 원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합성 보고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EU나 영국 등은 소비자의 수요와 필요를 기록하고, 고객의 불이익을 설명하는 적합성 평가서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협회와 금감원(금융위)는 또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 개정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대출 등 표준화된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업자의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경우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처럼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의 민원스토리 정책을 도입해, 민원 내용과 해결과정, 결과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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