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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면제 혜택 드려요'...채무유예면제상품 '낚시 상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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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면제 혜택 드려요'...채무유예면제상품 '낚시 상술' 주의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1.2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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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 모(남)씨는 올 초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카드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주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 후 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한 주 씨는 ‘채무유예면제상품(DCDS)’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알고 놀랐다. 전화 통화 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지 ‘가입해야한다’거나 ‘비용이 든다’ 등의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채무유예면제상품에 가입됐으며 전화상으로 정보이용활용 동의도 받아 문제없다는 반응이었다.

주 씨는 “혜택이라고만 했지 상품 가입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며 “비용은 비싸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채무유예면제상품은 보통 전화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용요금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마치 우수고객을 위한 서비스인양 소비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무유예면제상품은 카드사 고객이 매월 카드사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내고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카드대금에 0.3~0.5% 정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비용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는 ‘보험’과 유사한 상품이라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 없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유예면제상품의 민원은 2013년 175건, 2014년 184건, 2015년 상반기까지 9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올 상반기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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