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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대목, 온라인몰 동심 울리는 꼼수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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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대목, 온라인몰 동심 울리는 꼼수 영업 기승
품절, 실수 핑계로 구매 취소 후 가격 올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2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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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구매취소 했다더니 가격조정 거부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12일 A오픈마켓에서 아이 선물로 레고를 구입했다. 다음날 오후 2시경 구입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란 최 씨. 부랴부랴 알아보니 판매자가 실수로 결제 내역을 삭제했다는 것. 다시 구입하려고 하자 19만 원이었던 레고는 2만 원가량 가격이 올라 21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최 씨는 “판매자 의도인지 실수인지, 멋대로 취소해놓고 더 비싼 값에 구매하라는 건 너무 억울하다”며 기막혀했다.

# 재고 없다며 취소하고 가격 올려 판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4일 B오픈마켓에 입점한 다이소몰에서 터닝메카드 메가스파이더를 샀다. 다음날 오전 배송중이라는 문자를 받고 오후에 배송상태를 알아보려고 온라인몰에 들어간 이 씨는 깜짝 놀랐다. 판매자가 반품 처리했다는 것. 판매자에게 다시 물건을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업체 측은 “재고가 없다”며 나몰라라 했다. 이 씨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인기 있는 완구다보니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이제 와서 품절이라고 하면 어찌해야 하느냐”고 답답해했다.

크리스마스, 연말 등을 앞두고 온라인몰에서 동심을 울리는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린이 장난감 판매자들이 품절을 핑계로 결제를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 품절 후 다음날부터 가격을 올려 판매해도 정말 재고가 없었는지, 판매자 꼼수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가격을 잘못 표기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고 가격을 올려 판매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 장난감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제품인 손오공의 '터닝메카드' 관련 온라인몰 품절 피해가 빈번하다. 올해 초에는 '티라노킹'이 비슷한 판매행태로 몸살을 앓았다.

결제까지 완료했지만 품절을 이유로 일방적인 구매취소가 이뤄지다 보니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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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한 '레고'가 품절된 다음날 더 비싼 가격에 판매돼 소비자가 꼼수영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결제까지 완료돼 믿고 있었는데 품절돼 당황했다"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터닝메카드'를 받을 거라 기대하는 아이를 위해 온갖 온라인몰을 샅샅이 뒤져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구매 취소도 소비자가 주문 상태를 확인하거나 배송지연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품절 피해에도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

판매자가 품절을 핑계로 결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팔아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다. 판매자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고의적인 꼼수 영업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배송 기간 제외)에 주문 받은 재화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공급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제를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구매 취소 등 꼼수영업의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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