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사는 배 모(여)씨도 항공 지연으로 틀어진 여행 일정에 대한 일부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친구들과 4박 5일 괌 여행을 계획했다는 배 씨. 하지만 출발 당일 갑작스러운 기체 점검으로 항공편이 지연됐고 꼬박 6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다.
여행사 측에 항의했지만 항공사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예정 시간보다 6시간이나 지체된 채 도착했고 이후 여행일정이 틀어졌다.
첫날 예정됐었던 옵션을 포기하고 도착하자마자 숙소로 직행해 자야 했다.
귀국해 배 씨와 같은 패키지여행을 구입한 사람들은 여행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보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잘랐다.
배 씨는 "6시간 동안 꼼짝없이 공항에 대기해야만 했다. 항공사 측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만 설명하는데 소비자들은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냐"며 답답해했다.
이어 "고생한 건 둘째 치고 이행하지 못한 옵션이나 식사 등에 대한 환불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책임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여행사 측이 괘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상품은 해당 항공사, 호텔, 옵션 제공 업체의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여행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상품 중개 및 여행 가이드, 고객 안전 등만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분쟁시 여행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불가피한 항공 지연의 경우 여행사 측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며 "다만 고객들의 입장을 감안해 가이드비 환불이나 옵션 업그레이드 등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나 여행사는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본으로 보상한다.
항공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해당 구간별 운임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예견하지 못한 기체 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지연은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