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수리기준이 없어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도 보상처리 비용 '폭탄'을 맞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경우 보험료 상승 등의 연쇄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조속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 서초구 김 모(남)씨 역시 납득하기 힘든 보험사고 처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4시경 인천시 검단의 한 도로에서 전방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저속이었고 겉보기에 상대 차량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보험처리를 의뢰했다.
하지만 김 씨는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보상처리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부인과 어린 자녀 1명에 대한 병원비 200여만 원과 차 수리비 90여만 원이 청구됐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블랙박스마저 꺼져 있어 높은 보상처리 비용에 대해 별다른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김 씨는 “안일한 사고 보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험사, 병원, 카센터는 이익을 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증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억울해했다.
이처럼 보상처리 비용의 과다 청구는 최근 확실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자동차 수리비로 발생한 보험금은 총 5조1천189억 원이며 이 가운데 범퍼 교체율이 7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어 19.2%, 앞 펜더 18.5%, 뒤 펜더 16.1%, 후드 11.1%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수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도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과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을 마련, 가벼운 접촉 사고에 따른 흠집 등은 판금 및 도장 수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정비업체에 행정지도를 실시해 수리기준이 현장에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작년말 열린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경미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수리기준이 없어 무차별적인 범퍼 교환 등에 따른 수리비 과다 청구가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