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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자동차 부동액, 어린이 완구 등 21개 겨울철 성수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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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자동차 부동액, 어린이 완구 등 21개 겨울철 성수제품 리콜 명령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5.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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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성수제품 가운데 시중에 유통중인 664개 제품을 수거‧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품목 가운데 자동차 유리세정액 및 스노보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17일 간 국가기술표준원 주관하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7개 시험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백화점, 대형매장 및 재래시장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9개 품목군 664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번 안전성 조사결과 자동차 부동액 10개 제품과 유아의류 31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한 안전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 완구, 아동의류 등 7개 품목군 623개 제품가운데 21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계절 차량관리용품인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10개 제품은 안전성 조사 결과, 1개 제품은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혹한때 세정액의 응결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는 조사대상 20개 제품중 5개 제품에서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간의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못미쳐 비탈면에서 활강, 방향전환시 결속력이 약해져 낙상사고 위험이 있다.

리콜제품 사진.png
▲ 리콜명령이 떨어진 성인복(좌), 완구(우) 제품사진.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은 161개 조사중 10개 제품이 부적합하게 나왔다.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42배 초과했고, 어린이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의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시 끼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며, 어린이모자 1개 제품은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웃돌았다.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었다.

완구는 120개를 조사하여 2개 제품에서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겨울왕국 인형몸체와 움직이는 장난감 탱크의 고무바퀴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성인의류는 조사대상 148개에서 3개 제품이 피부와 접촉이 잦은 원단 및 겉감에서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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