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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령자보험, 알고보니 사망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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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령자보험, 알고보니 사망만 보장?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1.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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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간편심사’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하는 상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병력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병력고지 등 심사절차 없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은 3천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만 보장된다. 질병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한 상품이 사실상 재해, 상해, 사망 등을 지급하는 상품인 경우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가입단계인 청약서 사인이나 녹취하기 전에 반드시 병력 등을 알려야 한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이 기재됐는지 다시  체크해야 한다. 무리한 계약체결을 위해 고지의무를 고의 누락하는 설계사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 병력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 하며 간편심사나 무진단 등을 광고하는 보험상품 가입시에도 병력을 알려야 한다.

갱신형 상품은 갱신이 거절되거나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가입때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갱신시기에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는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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