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모든 필수 경비를 여행 상품 가격에 포힘해야 한다.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필수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표시하고 추가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그간 유류할증료, 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따로 표기해왔으나 개정 시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팁을 기재할 때는 '1인당 40달러' 식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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