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A사 최모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99차례에 걸쳐 식기류 소독제로 연어를 소독해 시중에 유통했다.
A사가 만든 연어는 식자재 유통 대기업에 총 4만6천259kg, 약 8억 원 상당이 납품됐다. 대부분 대형 식당과 단체급식소에 공급됐으며 이중 2만5천kg은 이미 소비자들이 섭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씨가 연어에 사용한 소독제는 '이염화이소시아뉼나트륨'이 주성분으로 식기류나 의료기기 등을 소독하는데 쓰도록 규정돼 있다.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에서는 멜라민의 유사 물질인 '시아뉼산'이 생성될 수 있다. 멜라민은 많이 먹어 혈중농도가 높아지거나 어떤 물질과 결합하면 결정화되는 성질이 있다. 시아뉼산과 멜라민을 함께 섭취하면 멜라민의 독성이 상승해 신장이나 방광 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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